환경부,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쓰레기 수거 일정 조정 및 사전 안내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소각·과대포장' 등 점검 강화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중점 단속과 함께 명절 음식문화개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설 연휴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기동청소반 운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도로 정체구간에서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가 발생치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 없애기 위해 대체휴일인 27일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설을 맞아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추진한 ‘설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에서는 지자체에서 6589명의 단속반원이 동원돼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 단속에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