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KB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도 청약홈서 청약신청 가능 2월2일까지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제약
  •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청약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가운데 청약사이트가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신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감정원은 그동안 금융결제원에서 했던 청약업무를 이달말 최종 이관 받아 내달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자격정보 사전제공이다. 세대원정보를 비롯해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청약신청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구성원 정보 등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서도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앞으로 KB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가 일원화됐다.

    또한 현재 한국주택협회가 별도로 진행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역시 앞으로 '청약홈'에서 할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유은철 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될 계획"이라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 저축과 관련된 은행업무가 제한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