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3일부터 40일간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본계획, 중점지원 분야 신설, 협력모델, 테스트베드, 추진체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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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핵심전략기술과 100대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정책 대상 및 기본계획 △중점지원 분야 신설 △협력모델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정책대상 및 기본계획에서는 장비분야가 정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업종을 현행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통합 규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중점지원분야로는 핵심 전략 기술 및 100대 특화 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가 마련된다.또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정하고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이 규정된다.이밖에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 계획도 제시됐다.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