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지정후 4개월만法개정 과징금 도입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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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우리나라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9월20일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원양선박인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을 계속해 보존조치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자국 의회에 제출한 '2019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상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게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행정벌(과징금) 도입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과징금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조기 해제를 추진했다. 보통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제에 2년쯤이 걸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1월26일 공포됐다. 미국의 이번 조기 해제는 개정된 법안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연내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발 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