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트럭식 건설기계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덤프트럭·타워크레인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풍속계·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원격조정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웨이트·보도 등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했다.

    이와 함께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 수소가스 누출시 조종공간 공기 중 수소농도가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대축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