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1심 결심공판택시와 '차별점' 소명 관건국토부 유권해석 변수… 내달 최종선고 전망
  • ▲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 불법성 여부를 두고 불거진 법정 공방이 이달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과 '불법 콜택시' 기로에 선 상황에서 기존 택시와의 차별점을 소명하는 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선 타다의 사업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 측 구형 및 양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타다와 기존 택시와의 차별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와 택시 간 차별점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당시 재판부는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며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데이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지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은 "재판부에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결심공판에서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쏘카 측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동종 업체 차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렌터카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최종변론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이뤄질 경우 사업 불법성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지만, 결심공판까지 관련 답변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측은 보험사를 통해 타다 근로자 및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다음달 중 법원의 최종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보다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이 타다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서비스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쏘카 측의 항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아직까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