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로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숯이라고 속여 표시하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8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숯으로 거짓 표시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M사와 회사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9월부터 난로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팜플렛에 해당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숯이라고 표시광고하고 팜플랫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치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M사가 해당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숯인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연소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