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국가 및 지자체 공동부담… 타 감염병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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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폐렴’ 치료에 쓰이는 진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환자 또는 유증상자로 분류될 시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이 필요하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로 제한된다.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전반적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료비는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이후 격리 입원 등 진료가 이뤄지면 의료기관이 신속히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사후 정산·지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격리 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

    급여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