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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앞으로 입국장내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돼 여행객들의 편의가 도모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29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부담해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FTA 활용 지원책으로 4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된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국장내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돼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할 필요가 없어지며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하게 된다.
이외에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 폐플라스틱·생활폐기물을 지정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