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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합병 등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19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중 등록된 상조업체는 3분기와 동일한 86개로 폐업과 신규등록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정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신규등록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지난해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관련업계는 자발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등 2개 사업자단체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22개 회원사, 한국상조산업협회는 24개 회원사로 구성됐으며 두 단체 모두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상조산업 제도 조사·연구, 법령 제·개정을 위한 활동, 교육·홍보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지난달 10일 출범식을 가진바 있으며 대한상조산업협회는 1월30일 공식 출범한다.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 대표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며 반려한 상태다.
공정위는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임원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대표성, 사업 실현성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개선·보완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활동을 위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시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법 위반업체를 엄중 제재하는 등 상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작년에 발주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중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에따른 각 업체의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