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조정지역내 주택매도 활성화 의지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축소…1년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내 기존주택 양도해야소·부·장 세액공제 규정 마련,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확대 올 상반기까지 연장
  •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30일까지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12.16 부동산대책의 취지에 맞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중복보유 기한도 단축했다.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내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1년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되며 대기업은 연구개발(R&D),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해 50%까지 단축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할때 인수금액의 5%(중견7%, 중소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형 자동차나 인공지능 산업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R&D 비용의 30~40%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에서 첨단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적용범위를 늘렸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이 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 항목이 추가·적용된다.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