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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선다.
6일 인천항·공항세관을 찾은 노석환 관세청장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단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노 청장은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하에 단속에 돌입했다.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고시 위반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함으로써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해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중국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을 통해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이 지원된다.
아울러 해당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수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