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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이어 3월1일부터 부산시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수도권 지자체는 2019년 1월부터 업무가 이양돼 분쟁조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는 업무가 최초로 이양되는 사례가 됐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이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와 부산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양되는 업무외에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조사에도 합의했다.
이에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이 실시된다.
협약식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며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금결제 지연과 물품 공급차질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이미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조정원 뿐 아니라 새로 분쟁조정을 수행하게 된 부산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부산시에 이양되는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한편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 기반이 타 지자체로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