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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벤처투자가 18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한 가운데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재편해 혁신‧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중기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원하는 양대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새로운 투자제도를 도입해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을 스탠다드 기준에 맞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따라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이 조성된다.
이 경우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40% 이상의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함으로서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중기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이와함께 벤처기업법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도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최대 5년(1년 연장 가능)간 휴직이 가능하게돼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춘 뒤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