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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올해 이공계 학·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가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768명 내외로 기업별 2명까지 최대 2년간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봉의 50%가 지원되는 고경력 연구인력의 지원규모가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 어려움 등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완책으로 중기부는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운영중으로 지난해 1350여명에 이어 올해 1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경력 연구인력을 전년대비 50.3% 늘린 230여명을 지원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R&D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크게 채용지원과 파견지원, 양성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때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 등에 취업을 연계하는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컨소시엄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연구인력 채용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