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형사 고발 가능한 사안… 상황 검토 중 격리기간 중 처제와 식사… 처제는 ‘20번 환자’ 확진
  • ▲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우한 폐렴 현황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우한 폐렴 현황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와 식사를 하고 처제에게 우한 폐렴을 감염시킨 15번 환자에게 벌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인 20번 환자와 식사를 했다.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고발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5번 환자를 고발하면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본부장은 “친척 관계여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언급했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지난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시점은 1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번 환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겼다. 

    1급 감염병에 걸렸거나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