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1.8%·1년 대출… 변동금리 선택 가능근해안강망外 추가 지원 예정… 전수조사중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여파로 중국 어선원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근해안강망 어민을 지원하고자 12억4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확인된 군산·목포·여수지역의 허가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이다. 어선 척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8%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1.25%)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오는 4월17일까지 수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춘절(중국 설날)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복귀가 늦어지면서 어민이 선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내국인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비싸 일부 어민은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수협과 함께 근해안강망 이외 어민의 피해 현황도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