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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인 A씨는 B씨와 결혼해 A1과 A2 두 자녀를 뒀지만 몇해전 성격차이로 이혼했다. 이때 A씨는 자녀 A1을 자신이 키우기로 B씨와 합의했다. 이후 C씨와 재혼한 A씨. C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D1·D2를 낳았지만 D2만 데리고 왔다. 현재 A씨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C씨를 포함해 A1·D2다. A씨는 최근 청약에서 부양가족수를 5명(C·A1·A2·D1·D2)이라고 했다가 부적격 처리됐다.
재혼할 경우 전혼자녀·재혼자녀 모두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친다. 이혼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쪽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다면 더 이상 부양가족이 아니다.
'청포자(청약포기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요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순간의 실수로 무효처리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가구 중 16만506명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열에 한명 꼴로 무주택여부 등 기본정보를 착각해 가점을 잘못 계산한 셈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60%)과 특별공급(40%)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다시 추첨제(60%)와 가점제(40%)로 분류되며, 추첨제는 또 다시 무주택자(75%)와 무주택자+1가구처분서약자(25%)로 나눠진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85㎡ 이하면 100% 가점제다. 말 그대로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수(만점 35점) △무주택기간(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을 점수로 환산해 총합을 매긴다. 30대 젊은 세대주가 가점을 높게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3일부터 청약접수는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에서 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등록해 준다는 점이다. 기존 시스템에도 가점계산기가 있긴 했지만 실제 청약땐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써 넣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턴 무주택 여부나 기간만 선택하면 된다.
문제는 부적격자 상당수가 무주택자격에 대해 헷갈려 했다는 점이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땐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없이 지낸 기간을 잰다. 즉 무주택기간 계산에 직계존속(부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무주택 특별공급 부적격 사례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주택자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다. 무주택 특별공급일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반면, 일반공급땐 가능하다. 청약자 세대원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1주택자라도 세대원이라면 무주택자로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 한채를 상속받았다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다만 형제자매와 함께 주택 지분을 쪼개서 상속 받았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돼 1순위 청약을 넣을 순 있지만, 청약당첨 후 3개월 내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청약자격 요건도 복잡한 부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고 했을 때 특별공급 땐 태아도 미성년자녀수로 인정하지만 일반공급 가점제에선 태아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이면 부양가족수로 인정되지만 해외체류 중인 가족 또는 직업군인은 실제 거주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치지 않는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청약홈에서 가점이나 청약자격을 검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맹신은 금물"이라며 "청약접수 최종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