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은 만3세 미만 자녀 둔 직원도
  • ▲ 노동부.ⓒ연합뉴스
    ▲ 노동부.ⓒ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임신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조처로 26일 관련 지침을 지시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하는 임신중인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는 대구·경북지역은 특수성을 고려해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이 대상이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여성 등은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도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