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28일… 조합원 1000명 배송·수거 거부 예정대구에서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미 시작"근무환경 개선요구 일환"
  •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택배노조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택배노조

    택배노조가 또다시 전국단위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근로자성 성립 판결 이후 첫 움직임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다음 달 토요일 21, 28일 이틀간 쟁의행위를 계획 중이다. 사실상 파업 수순으로,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됐다.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행태였다.

    해당지역 조합원은 3월 단체 행동 이전인 7일, 14일에도 똑같이 쟁의를 진행한다. 식품 등 긴급 배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 22일 대구지역 첫 쟁의날에도 일부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 식품 등 긴급 물량은 비(非)노조 동료 기사가 나눠 처리했지만, 의류와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이틀 뒤인 월요일이 되어서야 배송됐다.

    수거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쟁의 동참 조합원이 담당하는 구역의 경우 토요일 택배 수거가 어려워 월요일부터 발송이 가능했다. 비노조 기사 등 현장 관계자들은 사전 협의 없는 단체 행동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장 관계자는 “택배는 전국에서 배송과 집하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연속성이 중요한 업무인데, 벌써부터 일부에서 차질이 발생해 걱정이 크다”면서 “수년간 지속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동료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배송 전 분류작업 제외,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교섭을 요청 중이다. 이에 조합원과 계약 관계에 있는 지역 대리점주는 이달 말부터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 판결에 대한 조치로, 재판부는 기사와 직계약 관계인 대리점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지역 대리점주들은 노조가 교섭 중 집단 활동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단체쟁의가 있었던 일부 지역에 이미 교섭 공지가 내려졌지만, 협의 없이 업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리점과의 교섭 요청은 명분일 뿐, 목적은 본사인 CJ대한통운과의 세 싸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대리점 측은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노조의 무분별한 단체행동을 제지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상황이다.

    CJ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는 이미 교섭 공지를 내렸고, 이외 지역에도 판결문을 인용해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전한 상황”이라며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업무 과부하, 배송지연 등의 불편이 동료에게 전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다”면서 “3월 말 단체 쟁의는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