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본회의 가결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역학조사관 30→100명 증원
  •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검역법 통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감염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복지부 역학 조사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할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우한폐렴)과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감염병 경계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추가됐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