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교역액 중 비중 1% 넘는 국가에 서한 발송입국금지국가 119곳으로 확대… 국내 기업인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
  •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2일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아울러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발송대상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다.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18개 국가가 대상이다.

    전경련이 한국인의 입국금지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지난 11일 기준 입국금지 국가가 119개로 늘어나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인들은 무역 및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해외 생산 거점국으로 입국이 제한돼, 기업인들은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고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1~2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며 “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정도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되면, 기업인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서한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 의료계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서한으로 주요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에 가진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 조치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