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1522억원->1133억원으로 389억원 줄어과징금 규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세 차례의 요구 단계 남아㈜효성, 지난해 발생한 별도 과징금 외 지분 효과 회수도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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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의 올해 순이익이 최대 3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크게 줄면서 외부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지주사를 비롯한 사업회사 모두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효성그룹은 지난 9월 부과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과징금 규모가 1522억원에서 1133억원으로 389억원 줄어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각사의 1분기에 법인세 비용차감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효성은 과징금이 154억원에서 64억원으로 줄어 9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사업회사별로는 효성티앤씨(379억원->382억원), 효성첨단소재(593억원->578억원), 효성중공업(382억원->96억원), 효성화학(11억원->10억원) 등 총 389억원이 줄어든 1133억원으로 추징금이 수정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했다. 6월에는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조사 범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조사 강도도 대폭 강화됐다.

    이후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10일 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됨에 따라 추징금이 1133억원으로 정정부과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절차인 국세청 과징금에 대한 정정 요구 단계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 10일 공시는 첫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로 남은 세 차례의 요구 단계에서 추가적인 과징금 규모 축소가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해 효성그룹의 과징금 이슈를 감안할 때, 올해 효성 5사의 합산 순이익이 최소 1911억에서 최대 3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효성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별도 과징금 외에도 지분 효과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순이익 기준 최대 1000억원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은 이 외에도 ATM 판매 호조로 인한 실적개선과 현재 7.6%에 달하는 시가배당률로 주목받고 있다. 

    전우제 흥국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이슈 등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해 효성 5사의 합산 순이익은 최대 3000억원 개선될 것"이라며 "㈜효성의 경우 별도 과징금 외에도 지분 효과가 회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