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3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시설비·장비비 우선 지원코로나19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 5725개 병상 확보
  • ▲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남원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남원의료원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곳의 의료기관에 39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부터 지정된 감염병전담병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疏開)해 중등증(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69곳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원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 ▲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전담병원은 중등증 환자(중증은 아니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이다. 

    2월 21일 43개 병원이 지정된 이후 이달 10일 기준 67곳으로 늘었다. 12일 기준 병상 총 1만1658개를 소개(疏開)했고, 이 중 5725개 병상을 확보했다. 사용 중인 병상은 3595개, 가용 병상은 2130개다.

    중대본은 병원 소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도 3월 중 일부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의료기관에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