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활용 조기 서비스…기사자격도 2일내 받게택시도 규제 완화…월급제·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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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에서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차차,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등 13개 모빌리티업체가 참석했다. 타다측은 불참했다.
이날 KST 모빌리티와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났다"며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법률개정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뿐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업계는 안정적인 기반속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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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태도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기준대수를 서울의 경우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줄여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기사자격도 하루 이틀새 받을 수 있게 시행규칙을 고쳐 기사수급에 차질이 없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에 대해서도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한다. 개인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 유입을 유도한다.
김 장관은 "한국형 상생 혁신모델이 정착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 새로운 모빌리티 안전모델에 대해서도 대안을 고민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