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규모 키우고 3월분부터 즉시 적용지상조업사·상업시설까지 혜택 확대
  • ▲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날개가 꺾인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공항사용료 감면폭을 늘리고 납부를 늦추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서 팬데믹(범유행)으로 대규모 운항중단 사태를 맞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처를 내린 곳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150개국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기 중화권 위주로 줄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번져 이달 둘째주 현재 국제항공여객은 1년전보다 91.7% 감소했다.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던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6일 현재 1만6000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는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항중단 등으로 배정받은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운수권은 매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회수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달 17일 내놓은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에선 한중 노선 운수권만 1년간 회수를 유예했다가 이번에 전체 노선으로 확대했다.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이달말까지인 겨울철 미사용분에 대한 회수를 전면 유예했다. 또한 30여개국 해외공항 슬롯도 유지할 수 있게 항공당국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 시기를 오는 6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운항이 줄어 항공기를 공항에 세워두면서 내는 정류료는 이달부터 3개월간 면제한다. 우리나라 공역을 지나는 항공기에 매기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도 다음달부터 석달간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한다. 애초 오는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도 이달 납부분부터 2개월간 시행하고 감면폭은 최대 20%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에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 항공기.ⓒ연합뉴스
    ▲ 항공기.ⓒ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지상조업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계류장사용료는 이달 납부분부터 석달간 미루거나 2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매출에 따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개월간 납부를 미룬다.

    공항내 상업시설도 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미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6개월간 임대료 25%를 깎아준다. 특히 국제선이 끊긴 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과 국내선 운항이 멈춘 사천·포항·원주·무안공항은 운항재개 때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항공사는 193억원, 지상조업사는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은 3824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대책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총 5661억원(감면 656억원·납부유예 5005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항중단으로 항공기 주기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 489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종사에 대해선 90일 이내 이·착륙 각각 3회 이상을 유지토록 한 자격조건을 모의비행장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탈리아, 필리핀 등에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