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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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함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안이 담겼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51조 수정,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수정근로시간' 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을 맞으며 비상국면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규제개혁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경총 측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선 과제에는 시설 점거 금지(노조법 제42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노조법 제43조) 등의 제안이 들어갔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