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약 18억 감면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으로 해당지역 토지를 측량할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조치로 약 18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선제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