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만2017년부터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에 55.1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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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불로 주택과 공장,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이 소실된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대상지역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서구 △충북도 옥천군 △충남도 홍성·금산·부여군·당진·보령시 △전남도 함평군·순천시 △경북도 영주시 등 10곳이다.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를 50% 깎아준다.오애리 LX 지적사업본부장은 "산불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X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진,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총 55억1000만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