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만2017년부터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에 55.1억 혜택
  • ▲ 지적측량.ⓒ연합뉴스
    ▲ 지적측량.ⓒ연합뉴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불로 주택과 공장,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이 소실된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상지역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서구 △충북도 옥천군 △충남도 홍성·금산·부여군·당진·보령시 △전남도 함평군·순천시 △경북도 영주시 등 10곳이다.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오애리 LX 지적사업본부장은 "산불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진,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총 55억1000만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