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에서 격차 벌어져법원 "반도, 허위공시했다"… 의결권 5%로 줄어 사우회·자가보험 3.8%는 모두 인정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왼쪽부터) ⓒ 한진그룹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왼쪽부터) ⓒ 한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중심의 주주연합이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주총을 위해 낸 가처분 소송 두 건에서 모두 패했다. 판결에 따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 약 3.8%는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반도건설의 경우 ‘공시위반’으로 지분 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분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돼 조원태 회장이 유리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주주연합의 가처분 소송 두 건을 기각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연합은 지난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가 가진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가처분을 냈다.

    당시 주주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이 임원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제기한 의결권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는 지난 3일 주주명부 폐쇄(2019년 12월 26일)이전 취득한 지분 8.2%(485만2000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라며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도 측은 한진칼 지분 최초 매입 당시 그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이후 지분 일부를 추가로 취득, 그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판결에 따라 반도는 이번 주총에서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를 위반한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반도건설이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5%다.

    이번 판결로 조원태 회장 측(37.24%)과 주주연합(28.78%)의 지분율 차는 8.46%로 벌어졌다. 가처분 판결 이전 지분율 격차는 3.46%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