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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담보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자동차사고 벌금 담보를 25일에 신설한다. 기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했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 이외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운전자보험은 통상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벌금 대인 2000만원, 대물 500만원 등 핵심 담보로 구성된다.
KB손보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 발생에 따른 벌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벌금 관련 담보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련 벌금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신설했다"며 "기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도 관련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과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해왔지만, 최근엔 운전자보험 보장을 내세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운전자보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판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도 내달 1일 상품 개정에 발맞춰 관련 담보를 선보이기로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적 책임 소지가 있는 스쿨존 사고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품 개정을 통해 운전자보험의 벌금 담보 가입 한도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