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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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구글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체 30%가량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해외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8만 5818건에 달했다.
대상 사업자는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이다.
전체 성범죄물 가운데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 7159건으로 파악됐다. 총 심의 건수의 32%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 의원은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예방·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