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추 기울어주주연합 제기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2.9% 국민연금, 3.7% 사우회·자가보험 의결권 향방 주목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한진그룹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한진그룹

    한진그룹 운명을 좌우할 한진칼 정기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전망이 많지만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측 주주연합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주주연합측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주총에 앞서 법원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의 배경이다.

    남아있는 변수는 2.9% 지분의 국민연금과 3.7%를 행사할 사우회와 자가보험 등이지만 현 경영진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금은 26일 수탁자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주총은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두번째 표대결이다. 지난해 KCGI는 한진칼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지만 표대결 끝에 가결됐다. 다만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꾸준히 지분 매입을 해오던 KCGI는 조원태 회장에 반기를 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합심해 올해 1월 31일자로 주주연합을 구성했다.

    지난해 정기주총 당시 KCGI는 12.8%를 보유한 2대주주였으며, 올해는 의결권 기준으로 17.29%를 보유,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가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6.49%, 반도건설은 8.20%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연합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올해 주총에서는 31.98%의 목소리를 내게 됐으며, 경영권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주주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반도건설 보유의 한진칼 의결권 보장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기전에 추가 매입한 지분에 대해 공시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5%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에서 5%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연합의 정기주총 의결권 가능 지분율은 28.78%로 낮아졌다.

    또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됐다.

    결국 주주연합의 의결권 지분율은 낮아진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율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주주연합 측은 28.78%인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은 37.15%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 이상 지분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무게추는 조원태 회장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모양새다.

    물론 국민연금 2.9%를 비롯해 개인 투자자 등 나머지 30% 가량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도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줄 경우 사실상 정기주총 승부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할 경우 혼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3.7% 표심도 변수다. 대한항공은 임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반 비중에 따라 주총 당일에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체제를 지지하는 내부 분위기상 대부분이 조 회장 연임에 찬성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