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통해 120억 달러 외화대출 실시기간 최장 88일…최대응찰금액 1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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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왑으로 맺은 60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먼저 푼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입찰 규모는 120억 달러이며 7일물과 84일물로 각각 나눠 공급한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 달러, 최대 응찰금액은 7일물의 경우 3억 달러, 84일물은 15억 달러까지 응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에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한 뒤 5차례 입찰을 실시해 총 164억 달러를 공급한 바 있다.

    대출로 외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금리와 담보가 필요하다.

    금리는 단일가격방식, 복수가격방식 중 매 입찰 때마다 결정한다.

    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모든 낙찰자에게 일률 적용한다. 반면 복수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응찰 시 제시한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이번 1차 공급에선 복수가격방식으로 진행돼 최저 응찰금리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외화대출금 반환의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 대출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한다.

    대출 기간 중 1주일마다 담보가치를 평가해 채권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의 10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110%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구한다.

    담보 종류는 한국은행의 원화 RP매매 대상증권 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되,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은행채 또는 원화 현금도 담보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