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보험 가입 가능
  • ▲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 삼성생명 본사 전경.ⓒ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내달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판매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은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