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최대 1326억원 지원고양·파주 등 별도 지급 지자체 확산…17개 시군 동참
  • 경기도는 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와는 별개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는데 도가 이 재원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40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억원에 달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거쳐 처리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중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이다.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