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낮게 보이려 '장애인엘리베이터'까지 연면적 포함
  • ▲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 측이 2017년 체결한 공사계약서. ⓒ 조합원 제공
    ▲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 측이 2017년 체결한 공사계약서. ⓒ 조합원 제공

    삼성물산이 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 재건축하면서 시공연면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식으로 3.3㎡당 도급단가를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꾸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사업을 수주,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앞두고 있다. 애초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은 내달 10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일정을 5월18일 이후로 미뤘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 체결된 원베일리조합과 삼성물산간 공사계약서내 공사계약조건 제7조 공사계약 금액을 보면 '도급인(조합)'이 '수급인(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 연면적 70만3292.57㎡와 미포함 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2만2422.27㎡를 합한 총 공사연면적 72만5714.84㎡를 기준 3.3㎡당 513만6985원으로 적시돼 있다.

    문제는 2016년 1월19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즉, 삼성물산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까지 청구한 셈이다.

    만약 이를 제외할 경우 원베일리 도급단가는 3.3㎡당 513만6985원에서 531만47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착시효과'를 위해 삼성물산은 계약서에 '사업인가연면적'이 아닌 '실시공연면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시공연면적이란 단어에 대해 "듣도 보도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초 건축법령을 바꾸면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며 "2017년 11월에 (삼성물산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바뀐 법령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시공사 입장에선 어떻게든 평당 도급공사비가 낮은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실공사비란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이럴 경우 차후 공사비 증액을 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물산 측은 상황에 따라 원베일리 조합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복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월 이미 위원회쪽에 3.3㎡당 50만~60만원 상당의 공사비 상향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물산이 계획한대로 공사비를 인상할 경우 원베일리 도급단가는 3.3㎡당 58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A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비가 3.3㎡당 600만원에 육박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거의 오성급 호텔 공사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측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 같다"며 "담당 사업부에 확인해 본 결과 원베일리 도급단가를 올린다거나 그런 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