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 생략 등 수출기업 지원 원산지인증수출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적용
  • ▲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제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관에서 실시하던 원산지증명서 서류심사가 전면 생략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해당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부품공급업체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해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는 전면 생략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된다.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국내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된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