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비상경제회의 추가지원책 확정, 납부유예 규모 12.4조 추산중기부·국세청 등 일제히 금융-세정지원책 쏟아내
  • ▲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추가지원책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제공
    ▲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추가지원책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여파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각 부처는 경쟁적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책이 제시됐다. 700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대해 5월 소득세신고를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납부유예 규모를 약 12조4000억으로 추산했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자금부담 완화책을 시행중이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6월말까지 유예한 상태로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해제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추가 경감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및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의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 및 현금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가 허용돼 오는 8월 결손금을 조기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됐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국세청과 전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연장 방안이 실시된다.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금융권과 협업을 통해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 등 8조52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중이다.

    또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가운데 연간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 채무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