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회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신약 개발 소식에 해외 장기체류비자 돕기 위해 행동"조현범 대표이사는 징역 4년에 추징금 구형 받아
  • ▲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한국테크놀로지 홈페이지
    ▲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한국테크놀로지 홈페이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조카를 돕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섰다”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부회장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이 조카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누나가 해외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조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조 부회장 조카는 희귀질환으로 최근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사건과 구분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신약 개발 소식에 가족으로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1주일에 며칠이라도 근무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바쁜 일정 때문에 출근 여부를 살피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한 조 부회장은 “조카를 돕겠다는 생각이 앞선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나온 조 대표는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에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임직원과 주주, 이사회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만회할 기회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하고 계열사 등의 자금 2억6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21일 구속됐다. 다만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상황이다.

    조 부회장과 조 대표이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