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내놔2022년까지 2천명대 감축… 작년엔 목표달성 실패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도심속도 하향·인프라 개선노인보호구역·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단속도 강화
  • ▲ 터널 사고 현장.ⓒ연합뉴스
    ▲ 터널 사고 현장.ⓒ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 도시가 3곳 이상 나오게 한다는 야심 찬 목표도 세웠다.

    도심 차량속도 낮추기를 연내 조기 정착하고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회전교차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과 노인보호구역 확산은 물론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9일 열린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는 산업재해, 자살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으로, 처음 3000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는 3349명으로 목표했던 3200명대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51.9%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2위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곳 이상 나오게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한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2회)·충남 계룡시(1회)·인천 옹진군(1회) 등 인구 2만~4만명대 시·군이다.
  • ▲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예시).ⓒ국토부
    ▲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예시).ⓒ국토부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우선 교통체계를 보행자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내년 4월 시행하는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안전속도 5030)을 연내 조기 정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차량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로 줄이는 것이다.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감속구간인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한다.

    운전자 주의 의무도 확대해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했다.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준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단지 내 차량 통행방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노상 주차장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역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지난해 35개소(84억원)에서 올해 44개소(103억원)로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병원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중앙보행섬과 건널목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한다. 시설정비·개선사업은 올해 2200여곳에서 2022년 2700여곳으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억9000만원을 들여 지자체의 교통카드 제공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도 철저히 시행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한다.

    버스·택시기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걸려 면허정지를 처분받거나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자격을 정지·취소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수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특별안전점검 기준을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조정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사고다발지역의 암행캠코더 단속을 강화한다. 버스·택시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도 활성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배달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도 안전모 확인·안전운행 고지 등 관리·감독을 점검해 책임을 묻는다.

    도로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 올해 사고잦은 구간 457곳, 위험구간 285곳을 집중 개선한다. 교량·터널 등에 대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도 수립한다.

    졸음쉼터는 고속도로는 2023년까지 26곳, 국도는 2024년까지 50곳을 각각 확대하고, 고속도로 화물차 라운지도 내년까지 12곳을 신설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가변형 속도표지를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는 제연·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예방과 수습, 시설·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시설안전 전담부서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