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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구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세금납부액에 대해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활용돼 왔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6월중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포인트 사용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 사용시 5% 할인율이 적용된다.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예정으로 물품구매 총금액이 20만원일 경우 2포인트를 사용하면 5%할인(1만원) 후 최종 19만원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전달하면 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