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94억대 배전반 구매입찰 사전 모의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담합후 협의 실행공공입찰담합 감시 강화‘부당이익환수’역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등을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총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인엔지니어링(주), 우경일렉텍(주)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다.

    해당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15건의 입찰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함으로써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을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우경일렉텍 3억 1700만원, 일산전기 1억 9400만원, 베스텍 1억 4400만원, 서전기전 1억 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탑인터스트리 6600만원, 삼성파워택 5900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