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과 반성 등 고려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현식 부회장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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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했다.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조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을 면하게 됐다.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조 회장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이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마련했고 그 금액이 크다”며 조 대표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조 부회장에 대해서도 “인건비 명목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유죄를 밝혔다.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마련한 돈을 다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조카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하고 계열사 등의 자금 2억6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조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에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만큼 임직원과 주주, 이사회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만회할 기회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