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과 반성 등 고려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현식 부회장도 집유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했다.

    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조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을 면하게 됐다.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조 회장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마련했고 그 금액이 크다”며 조 대표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부회장에 대해서도 “인건비 명목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유죄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마련한 돈을 다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조카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1500여만원을 수수하고 계열사 등의 자금 2억6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에 회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만큼 임직원과 주주, 이사회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만회할 기회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