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누구나 일정 자격 갖추면 가입청년과학기술인 대상 0.3%p 우대금리 혜택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과학의 날'인 4월 21일부터는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 금리는 연복리 3.2%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 시 최대 금리는 연복리 3.5%다.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격확인, 가입신청,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상품에 가입하는 자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170여개의 복지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속 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 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