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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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이하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간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했다.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했다.

    기술・정책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시에는 ▲예산절감 여부(해당 업무를 과업변경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와 비교) ▲ 국민편의성 개선여부 ▲ 행정효율 개선여부 추가 검토를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