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약관 심사11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발견…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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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불공정 약관들이 대폭 손질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거래규모가 2023년 242조원에서 2025년 275조원으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기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우선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개선됐다. 일부 약관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이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수정된다.또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거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와 사업자 간 귀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면책되는 조항 역시 삭제 또는 수정된다.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의적 권한을 확대하는 약관도 손질됐다.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계약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운영정책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개선됐다. 결제수단과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시정돼, 이용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결제가 이뤄지도록 명확히 규정됐다.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정산 및 환불 관련 조항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의심이나 분쟁 발생 등 광범위한 사유로 플랫폼이 판매대금 정산을 장기간 보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가능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회원 탈퇴 시 잔여 유상 캐시를 환불 없이 소멸시키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해 취득한 전자지급수단은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탈퇴 시 잔여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독 서비스 환불 기준을 결제 주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조항 역시 삭제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된다.이와 함께 약관 개정 시 이용자의 묵시적 동의를 폭넓게 인정하던 조항은 사전 고지와 명확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분쟁 발생 시 특정 법원을 일방적으로 관할로 정하는 조항과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온 약관을 바로잡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7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따라 약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