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어려움 감안 신속 심사… '결합제한 예외' 적용"이스타 회생 불능, 제주항공 인수 외 대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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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스타를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해  ‘결합제한 예외’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23일 “항공업 어려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심사결과 이스타가 법에서 규정한 회생 불가능 회사로 판단, 결합제한 예외 건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은 이스타와 같이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 규정 예외를 인정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측면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이스타는 지난 2013년부터 자본잠식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일본 불매운동, 보잉 결함 이슈 등으로 793억원의 적자를 냈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구조조정과 운항중단 중이다. 보유 리스기 23대 중 10대는 올해 중 반납처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스타의 유형자산은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해당 자산으로는 이스타 스스로 항공기 리스료, 항공유 구입비, 미지급 임금 등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이스타의 채무는 115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스타는 구조조정, 영업중단 등으로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우며 금융기관 차입과 신주발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주항공 외 다른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결합승인 외엔 이스타 자산이 더 이상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허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