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 출처 및 자금 형성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납부 검증자녀에게 편법 증여혐의, 회사자금 편법 유용시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 확대 방침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포탈자 검찰 고발
  •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부동산법인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부동산법인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이 23일부터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 총 6754개를 검증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에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납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으로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차명계좌 이용과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