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이상 지역에 역학조사관 임명… 3년 주기 의료기관 실태조사 복지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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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신고 대상자가 된다. 또 감염병 위기 정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마스크 지급 대상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됐다.

    또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제화해 규정하도록 했으며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와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는 대상을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은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발생시 감염경로와 동선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1인 이상 임명을 의무화했다. 현재 226개 시·군·구 중 10만명 이상 지역은 59.3%인 134개다.

    감염병 병원체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능력 숙련도, 평가제도, 평가 미흡 시 시정 및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신고서 등을 마련해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고위험 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은 학력 또는 경력 기준, 교육 이수 등을 요건으로 신설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와 사후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했다.

    백신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생산과 수입 계획을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했으며 생산과 수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5월 6일까지, 시행규칙의 경우 5월 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